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조의4
제5조의4(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