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의3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