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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제13조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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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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