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