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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5조의2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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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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