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제18조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