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대상기관
제16조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