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17조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