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17조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