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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3(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제20조의3

제20조의3(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계약 개시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이하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그 감소 사실과 감소하는 출연금의 액수를 해당 전력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력구매자는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그 감소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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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3(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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