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6
제20조의6(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6(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6(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