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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제22조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방송 2.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6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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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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