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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제21조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②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ㆍ용역비ㆍ연구개발비, 시설비ㆍ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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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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