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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0조의5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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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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