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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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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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