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