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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8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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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8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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