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제29조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