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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3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33조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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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3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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