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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제30조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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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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