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
제26조
제26조(협약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