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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88조(협회의 사업)

전파법 시행령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의 사업

제88조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2.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ㆍ조사ㆍ홍보 및 발간사업 2의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파수 또는 기술방식 등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 나. 주파수 또는 새로운 기술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 2의3. 전파방송산업의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전파방송기술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나. 전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기자재, 방송장비 등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다. 전파방송기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3. 전파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3의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4.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제공 6.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6의2.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의3. 삭제 7.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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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88조(협회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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