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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제92조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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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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