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제93조의2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