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물자의 범위
제2조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수요물자의 범위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