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