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제13조의2
제13조의2(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A × B × C │ │A: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B: 계약단가 │ │C: 수요물자의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 │고시하는 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