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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계약방법의 특례

제14조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방법을 말한다. 1.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2. 제35조에 따른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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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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