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2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