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8조의2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