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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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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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