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