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1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