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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4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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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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