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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8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 │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세액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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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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