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리대장 비치
제100조의35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과세관리대장 비치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