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제35조의2
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