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의 제한
제35조의7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기재된 수납액 2. 해당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과세 적용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방세 특례 적용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2017년까지: 100분의 15 2. 2018년: 2017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19년: 201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20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③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삭제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