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3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비의 부담 →

제2장 경비의 부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