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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기관 간 인사 교류

제20조의2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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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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