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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제21조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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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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