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상여금의 지급)

상여금의 지급

제22조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인사관리 →

제4절 인사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상여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