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7조
제27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수출입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표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7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수출입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표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