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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7조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때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 벽돌ㆍ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하는 때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지붕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제3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실탄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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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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