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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40조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과 천정(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을 포함한다)의 두께는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2. 지붕은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출입문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철제로 할 것 4. 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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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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