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40조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과 천정(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을 포함한다)의 두께는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2. 지붕은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출입문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철제로 할 것 4. 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