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흙둑)

흙둑

제42조

제42조(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흙둑은 저장소의 바깥쪽 벽으로부터 흙둑의 안쪽 벽 밑까지 1미터이상 2미터이내의 거리를 두고 쌓을 것. 다만, 저장소 출입구쪽의 흙둑은 화약운반용 지게차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2. 흙둑을 헐어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평면도에 있어서 저장소 본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뻗치는 모든 직선이 반드시 흙둑의 정상의 선과 교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흙둑의 경사는 4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이 1미터이상으로 할 것 4. 흙둑을 부득이 흙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흙둑의 높이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안쪽 면의 흙담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지기 쉬운 것으로 할 것. 다만, 꽃불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개이상의 저장소가 인접하여 중간의 흙둑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그 흙둑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흙둑의 표면에는 가능한 한 잔디를 입힐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흙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