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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6조

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소의 기초 또는 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를 할 것 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하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수위계와 자동흡수장치를 설치할 것 4. 물이 넘어서 흘러 빠질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구에는 침전통을 설치하는 등 화약류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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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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