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본부
제10조
제10조(전략기획본부)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3.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4. 대외 군사협력 업무 5.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ㆍ관리 6. 미래전 운영 개념의 발전, 군 구조(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7.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8. 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9.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10.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ㆍ통제 11.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12.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13.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