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본부
제9조
제9조(작전본부) ①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ㆍ계획ㆍ지휘 및 통제 2.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3.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ㆍ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4.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4의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5. 공병작전 6.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7. 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기 8. 합동훈련ㆍ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9.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