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장
제6조
제6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법무실장
제6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인용 형식「합동참모본부 직제」 제6조(법무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