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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분석실험실장

제7조의2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 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 2. 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 3. 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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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동참모본부 직제」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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