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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1조(군사지원본부)

군사지원본부

제11조

제11조(군사지원본부) 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ㆍ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 2.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 3. 삭제 4.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5.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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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1조(군사지원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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